폐기물의 처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23:28
[시행 2011.10.13] [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단위 : 원)
< 비 고 >
(1) 기본수수료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본으로 성적서 2부 발급을 하되, 분할발급 1매당 2,000원을 추가 가산한다.
(2) 출장비는 시료채취 현장 출장 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로 300원/km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시료의 양이 과다하여 출장자가 직접 채취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4)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신청한 용기 종류 및 용량별로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46호, 2011.10.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