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용역
1.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ㅇ 국토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추진계획(`12.7.31,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12.12.21)
- ‘14.1.1일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 산업폐수 해양 투기 금지, 다만 해양배출이 현저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 폐수오니, 공정오니 중에서 “유기성오니에 해당하는 오니”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약8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업계 간담회(‘12.9.4, 대전)
- 오니의 재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의 매립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오니의 육상처리는 어려움 예상
- 대규모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없는 관리형 매립시설에도 매립이 가능토록 하고, 함수율 75%, 일 500톤 매립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폐기물 매립처리의 낮은 가격구조*로 인해 배출자는 폐기물의 소각, 재활용보다 매립을 가장 저렴한 대안으로 선택
* 폐수오니 처리단가 : 매립(5만원 내외), 소각(15만원 내외), 해양배출(5만원 내외)
- 특히, 저렴한 재활용 처리방법은 용도와 사용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처분방법으로서 매립을 주로 선택할 가능성
< 오니 재활용 처리단가(단위 : 원/톤) >
종류 |
퇴비화 |
녹생토 |
분변토 |
시멘트 원료 |
연료화 |
토양 개량 |
복토재 |
건설 자재 |
폐수오니 |
50,000 |
73,000 |
- |
- |
70,000 |
- |
- |
- |
공정오니 |
- |
- |
- |
- |
70,000 |
- |
- |
- |
정수오니 |
- |
39,000 |
- |
38,000 |
- |
- |
- |
- |
하수오니 |
74,000 |
55,000 |
45,000 |
68,000 |
38,000 |
51,000 |
40,000 |
81,000 |
나. 목 적
ㅇ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12.12.21)으로 `14.1.1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오니 해양투기 금지 대응 세부계획 마련
다. 사 업 명 : 오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
라. 사업기간 : 2013. 3 ∼ 2013. 9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사업범위
ㅇ 오니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
ㅇ 오니 해양투기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응 세부 시행계획안 도출
ㅇ 오니 해양배출업체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바. 소요예산 : 50백만원(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076-1900-1932-301-260, 환경정책연구개발)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오니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
ㅇ 오니 발생․처리실태 분석 및 해양배출 현황 파악
ㅇ 오니 업종별 해양배출업체 분석, 육상처리전환 예정 실태조사,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성상별 처리방법 문제, 업체별 애로사항, 가격상승 유발요인 등 파악)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매립,소각, 재활용업체별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처리 가능용량 분석
나. 오니 해양투기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응 세부 시행계획안 도출
ㅇ 오니 처리 관련 국내 법제도와 추진정책의 문제점 도출 및 오니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
ㅇ 오니 매립 합수율 기준, 매립제한량 기준 등 오니 매립규정 개선방안 마련
- 매립장에 유기성오니의 매립량, 복토재 두께에 따른 매립장 악취 및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오니 매립 함수율 기준, 악취방지를 위한 매립기준(제한량, 매립장의 복토방법 및 복토두께 등) 등 오니 매립규정 개선방안 마련
ㅇ 폐기물부담금 개선 등 오니의 매립량 급증에 대비한 매립 억제방안을 제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시행방안 마련
ㅇ 오니의 육상처리방법별 문제점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오니 해양투기 금지 대응 세부 시행계획 마련(배출사업장, 처리업체, 정부, 지자체별 대응방향 및 처리방법별 대응방향)
다. 오니 해양배출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ㅇ 연구진․자문위원․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형태의 간담회를 중간보고 이전에 개최, 육상처리 전환계획 파악 및 의견수렴(설문 및 애로사항 파악)
3. 과업수행관련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향 및 방법
- 세부 과업수행 계획표 (상세일정 포함)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 및 조직 편성표
- 자문단 운영계획 및 자문 방법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과업 수행인력 전원)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과업수행 중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제출할 수 있다.
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 과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5명 이상(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공무원 등)
- 운영기간 : 착수보고회부터 용역 종료 시 까지
ㅇ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에 자문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및 감독
ㅇ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및 범위 조정, 수행방법 변경 등 중요사항 및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원순환포럼 및 분과별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 1개월 이전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용 보고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 종료일 15일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얻은 후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변경 및 조정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과업 수행자는 용역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마. 연구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바. 보안 및 비밀유지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계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련 규정 및 기서명한 보안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과업의 종사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은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진행 중 동 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외발표(임의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공표되기 전에 대외발표를 할 경우 반드시 용역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하자 책임관계
ㅇ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생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 중 각종 자료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용역 발주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각종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업체, 조사방법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한다.
ㅇ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 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득한 자료, 분석결과 등 각종 산출물은 연구용역 완료후 용역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계약 규정 및 용역관계 규정에 준한다.
5. 성과품 제출
ㅇ 중간보고회용 보고서 20부 및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20부
ㅇ 최종보고서 초안 10부,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책자 50부 및 CD 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