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판례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박경수 변호사
2022. 8. 9. 08:57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안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것인데, 총 14개 업체들이 소를 제기해 환경공단과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업체들의 승리!!
법원은 원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는 이 사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는 판결_2022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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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