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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의 재활용
박경수 변호사
2013. 5. 27. 16:40
석탄재를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와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 용도]
석탄재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
1. 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석탄재는 일반토사류와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위와 같은 용도와 방법/기준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재활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