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22:09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59호, 2012.8.16, 폐지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3. 종전의 고시의 폐지
○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10.15)’ 고시는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