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1. 과태료 일반
○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과태료 부과절차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불복절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법원에 통보를 했다는 사실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법원의 관할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5. 과태료 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법정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데 반해, 불변기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의 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